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3. 25.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서면-2025-원천-0554 서면-2025-원천-0554 서면2025원천0554 20250325 202503 2025 03 25
요지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791(20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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