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3. 2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이 기한후 신청도 되는지 여부
서면-2025-원천-0509 서면-2025-원천-0509 서면2025원천0509 20250325 202503 2025 03 25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7.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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