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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3. 2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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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2005.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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