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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3. 2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질의

서면-2024-원천-2923 서면-2024-원천-2923 서면2024원천2923 20250325 202503 2025 03 25

요지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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