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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3. 25.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 가능한지

서면-2024-원천-3570 서면-2024-원천-3570 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202503 2025 03 25

요지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011(2001.7.9.) ○서면1팀-1213(2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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