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3. 2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서면-2023-부동산-3359 서면-2023-부동산-3359 서면2023부동산3359 20250328 202503 2025 03 28

요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날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서면-2023-부동산-3359 서면-2023-부동산-3359 서면2023부동산3359 20250328 202503 2025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