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3. 24.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서면-2021-법규재산-7744 서면-2021-법규재산-7744 서면2021법규재산7744 20250324 202503 2025 03 24
요지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9.30.)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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