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3. 28.
임대차계약(1, 2, 3차)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1, 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3576 서면-2024-법규재산-3576 서면2024법규재산3576 20250328 202503 2025 03 28
요지
1, 2, 3차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으나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2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한 경우 1, 3차 임대차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2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여 소득령§155의3(이하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차 임대차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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