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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3. 27.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261 서면-2023-법규재산-0261 서면2023법규재산0261 20250327 202503 2025 03 27

요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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