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2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3369 서면-2024-법인-3369 서면2024법인3369 20250328 202503 2025 03 28
요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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