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3. 31.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납세의무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서면-2024-자본거래-4848 서면-2024-자본거래-4848 서면2024자본거래4848 20250331 202503 2025 03 31
요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사전-2021-법규소득-1472, 2022.5.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5.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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