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3. 26.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588 서면-2024-법규부가-4588 서면2024법규부가4588 20250326 202503 2025 03 26
요지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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