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3. 26.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73 서면-2024-법규부가-4873 서면2024법규부가4873 20250326 202503 2025 03 26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처리 건조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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