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3. 17.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17 사전-2025-법규재산-0117 사전2025법규재산0117 20250317 202503 2025 03 17
요지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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