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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3. 10.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68 기준-2023-법규재산-0068 기준2023법규재산0068 20250310 202503 2025 03 10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을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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