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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4. 2.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3981 서면-2024-법규국조-3981 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202504 2025 04 02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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