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2. 27.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1682 서면-2024-국제세원-1682 서면2024국제세원1682 20250227 202502 2025 02 27
요지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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