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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3. 17.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서면-2025-국제세원-0604 서면-2025-국제세원-0604 서면2025국제세원0604 20250317 202503 2025 03 17

요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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