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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3. 26.

’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173 기준-2024-법규재산-0173 기준2024법규재산0173 20250326 202503 2025 03 26

요지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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