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3. 26.
일본 자회사로부터 받은 게임개발비에 대한 수익 배분시 소득구분
서면-2024-법규국조-3613 서면-2024-법규국조-3613 서면2024법규국조3613 20250326 202503 2025 03 26
요지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인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고 향후 해당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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