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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3. 27.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동일한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신규주택의 지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436 서면-2023-법규재산-0436 서면2023법규재산0436 20250327 202503 2025 03 27

요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3항을 적용받는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B), 장기임대주택(C) 및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오피스텔(D)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을 적용하여 B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후,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D주택의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D주택을 재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항 및 제20항을 적용하여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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