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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5. 3. 13.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시 쟁점규정(법인세법§51의2②(1)단서)의 충족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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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하면 가능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배당(이하 ‘초과배당’)을 한 후,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충족한 것이며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월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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