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3. 17.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등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003 사전-2025-법규법인-0003 사전2025법규법인0003 20250317 202503 2025 03 17
요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보증손실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방식(BBCHP)으로 해외 SPC로부터 선박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영국법인과 영국 택스리스(Tax Lease)를 적용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절감효과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영국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택스리스가 소급하여 취소됨으로써 보증손실(회생채무)이 발생하고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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