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5. 3. 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4-법규법인-1038 사전-2024-법규법인-1038 사전2024법규법인1038 20250305 202503 2025 03 05
요지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2) 이후에, ’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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