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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4. 16.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4 20250416 202504 2025 04 16

요지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질의내용]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 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지 않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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