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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5. 4. 17.

질의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국조-0168 기준-2024-법규국조-0168 기준2024법규국조0168 20250417 202504 2025 04 17

요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2025.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4.4.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한·호주 조세조약」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서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함 (제2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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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국조-0168 기준-2024-법규국조-0168 기준2024법규국조0168 20250417 202504 2025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