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4. 17.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3374 서면-2024-법인-3374 서면2024법인3374 20250417 202504 2025 04 17
요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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