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4. 24.
임대유형이 변경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4-부동산-0180 서면-2024-부동산-0180 서면2024부동산0180 20250424 202504 2025 04 24
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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