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5. 4. 9.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준-2024-법규소득-0121 기준-2024-법규소득-0121 기준2024법규소득0121 20250409 202504 2025 04 09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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