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4. 7.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연금수령연차 및 연금수령한도
서면-2024-원천-1182 서면-2024-원천-1182 서면2024원천1182 20250407 202504 2025 04 07
요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본문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계좌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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