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4. 28.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㉒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523 서면-2023-법규재산-3523 서면2023법규재산3523 20250428 202504 2025 04 28
요지
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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