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환지청산금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34 기준-2025-법규재산-0034 기준2025법규재산0034 20250422 202504 2025 04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되는 토지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환지청산금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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