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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5. 7.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82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821 20250507 202505 2025 05 07

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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