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4. 14.
주식양도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서면-2024-자본거래-2409 서면-2024-자본거래-2409 서면2024자본거래2409 20250414 202504 2025 04 14
요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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