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4. 29.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5-법인-0029 서면-2025-법인-0029 서면2025법인0029 20250429 202504 2025 04 29
요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본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체제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체제비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체제비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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