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31.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4189 서면-2024-법인-4189 서면2024법인4189 20250331 202503 2025 03 31

요지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본문

귀 질의사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24-법인-0947, 2024.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인-0947, 2024.8.2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설업면허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4189 서면-2024-법인-4189 서면2024법인4189 20250331 202503 2025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