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31.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4189 서면-2024-법인-4189 서면2024법인4189 20250331 202503 2025 03 31
요지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본문
귀 질의사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24-법인-0947, 2024.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인-0947, 2024.8.2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설업면허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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