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5. 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서면-2024-원천-3790 서면-2024-원천-3790 서면2024원천3790 20250509 202505 2025 05 09
요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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