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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5. 9.

휴직수당 비과세 관련,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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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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