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5.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0323 서면-2025-원천-0323 서면2025원천0323 20250507 202505 2025 05 07
요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원천-1386(2024.9.25.)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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