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5.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0323 서면-2025-원천-0323 서면2025원천0323 20250507 202505 2025 05 07

요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원천-1386(2024.9.25.)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0323 서면-2025-원천-0323 서면2025원천0323 20250507 202505 2025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