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4. 24.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서면-2023-법규재산-2340 서면-2023-법규재산-2340 서면2023법규재산2340 20250424 202504 2025 04 24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해당 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2채(B,C)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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