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2025. 5. 14.
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0220 서면-2025-자본거래-0220 서면2025자본거래0220 20250514 202505 2025 05 14
요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614, 2024.11.15., 서면-2022-자본거래-1438, 2022.11.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