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24.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방법
서면-2024-법인-2912 서면-2024-법인-2912 서면2024법인2912 20250324 202503 2025 03 24
요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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