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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4. 7.

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서면-2024-법규법인-3158 서면-2024-법규법인-3158 서면2024법규법인3158 20250407 202504 2025 04 07

요지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등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가액이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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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서면-2024-법규법인-3158 서면-2024-법규법인-3158 서면2024법규법인3158 20250407 202504 2025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