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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4. 10.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서면-2021-법규법인-6587 서면-2021-법규법인-6587 서면2021법규법인6587 20250410 202504 2025 04 10

요지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후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해당 금액을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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