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4. 25.
근무했던 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⑩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소득-2780 서면-2024-소득-2780 서면2024소득2780 20250425 202504 2025 04 25
요지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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