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5. 9.
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0724 서면-2025-자본거래-0724 서면2025자본거래0724 20250509 202505 2025 05 09
요지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음
본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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