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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부동산세2025. 5. 15.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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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본문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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