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5. 15.

쟁점토지를 1차(A토지,’22.1월), 2차(B토지,’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2024-법규재산-0137 기준-2024-법규재산-0137 기준2024법규재산0137 20250515 202505 2025 05 15

요지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분할(A,B토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률”)」제133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A토지를 양도(’22년1월)하고 개정법률 시행 이후로서 A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B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24년1월)한 경우, 개정법률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쟁점토지를 1차(A토지,’22.1월), 2차(B토지,’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2024-법규재산-0137 기준-2024-법규재산-0137 기준2024법규재산0137 20250515 202505 2025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