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3. 11.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4852 서면-2024-국제세원-4852 서면2024국제세원4852 20250311 202503 2025 03 11
요지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336, 200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336, 2009.06.22.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6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같은 조약」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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