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5. 7.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1142 서면-2025-국제세원-1142 서면2025국제세원1142 20250507 202505 2025 05 07
요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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